협동조합 소개

인천 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

 

목적

인천 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조합)은 자주적‧자립적‧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을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사람으로 육성하고, 교육공동체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권익・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
주 사업

  • 대안학교 운영(초등대안 열음학교 운영)
  • 지역 교육공동체를 위한 주민 권익증진사업(부모교육,나의 유년기,마을학교 개설등)
  • 홍보 및 지역공헌사업 (마을신문발간, 단오한마당행사등등)
  • 장학사업

출자금 및 조합원자격

  • 협동조합 총출자금은 재학부모,졸업부모,후원자에게 출자신청서를 배포하고 출자희망금액을 받아 총출자금규모를 확정한다.
  • 1좌의 금액은 100,000(일십만원)으로 한다.

조합원 자격

  • 최소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 한 자로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의무를 다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협동조합설립 의의

  • 초등대안학교 중에서 최초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
  • 법인설립을 통한 법적테두리 안에서 정부 및 단체들의 지원 요구 가능
  • 영리 및 비영리 활동을 통한 열음학교 사업범위 확장(사회적기업 인증)
  •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

체계 및 조직도

 

체계 및 조직도 체계 및 조직도


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/고유번호증

 

  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
    인가번호 제 201 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조합명: 인천 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성명: 김종득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32(장수동) 3층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인가합니다. 2018년 1월 5일 교 육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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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고유번호증
    고유번호증 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:본점) 고유번호: 327-82-00202 단체명: 인천 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성명: 김종득 법인등록번호: 120151-0028420 소재지: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32, 3층(장수동) 발급사유: 신규 (유의사항) (1)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범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. (2)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18년 01월 22일 남인천세무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