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칭

인천 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
목적

인천 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조합)은 자주적‧자립적‧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을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사람으로 육성하고, 교육공동체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권익・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주 사업

  • 대안학교 운영(초등대안 열음학교 운영)

  • 지역 교육공동체를 위한 주민 권익증진사업

(부모교육,나의 유년기,마을학교 개설등)

  • 홍보 및 지역공헌사업

(마을신문발간, 단오한마당행사등등)

  • 장학사업

출자금 및 조합원자격

  • 협동조합 총출자금은 재학부모,졸업부모,후원자에게 출자신청서를 배포하고 출자희망금액을 받아 총출자금규모를 확정한다.

  • 1좌의 금액은 100,000(일십만원)으로 한다.

조합원 자격

  • 최소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 한 자로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의무를 다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체계 및 조직도

협동조합설립 의의

  • 초등대안학교 중에서 최초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

  • 법인설립을 통한 법적테두리 안에서 정부 및 단체들의 지원 요구 가능

  • 영리 및 비영리 활동을 통한 열음학교 사업범위 확장(사회적협동조합)

  •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

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

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고유번호증